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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 맞벌이 가구...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사회]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 맞벌이 가구...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0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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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 책임있는 서비스 꼽아

▲ 맞벌이 가구위한 가사서비스법 제정 필요

[서울시정일보]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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