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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시설자금 최대 3억원

[인천시정]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1.0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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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최대 3억원, 운영자금 최대 2억 융자,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서울시정일보] 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사
인천광역시청사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 3회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를 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 준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약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농어업인의 우수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도왔다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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