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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정] 행복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은평구정] 행복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1.0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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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은평만들기’를 가동하면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사업 진행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강사를 통해 아동권리 이해 교육 및 긍정적 훈육방법 안내

[서울시정일보]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은 물론 아동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아동학대 없는 은평만들기를 가동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8월에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건수는 201836,417건에서 201941,389건으로 1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201828건에서 20194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 중 0~1세의 아동이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망 장소는 가정에서 79.5%,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6%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천안, 창녕을 비롯해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는 모두 부모로부터 일어난 사건으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이 곧 학대라는 변화된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긍정적 훈육)’을 연중 실시한다. 국제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강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시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방법으로 자녀와 아동에 대한 기본권리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 문제행동에 대한 객관적 이해, 긍정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 교육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요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는 가정양육지원 방안과 더불어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모교육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대면교육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부모들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비대면 교육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부모 및 양육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동권리교육(긍정적 훈육)은 이달 18()25()에 각각 오전 10~12시 실시될 예정이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2회씩 꾸준히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일정에 맞추어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이 먼저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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