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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문화예술인·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함양군] 문화예술인·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21.02.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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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50만원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서울시정일보 박순도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상남도에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비와 군비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와 관광업계의 경제적 조기회복을 위한관광사업체 재난 지원금등이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접수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해 등기우편(함양군청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경상남도 소재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접수기한은 1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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