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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가 현수막·풍선간판·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서울시, 유흥가 현수막·풍선간판·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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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일대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 선정(104개소)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종전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풍선간판,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업소와의 마찰,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104개소를 선정해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을 야기하고 있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에 걸쳐 단속에 나선다.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사전 계도를 통해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市 좋은간판, 자치구) 게시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예정이며,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와의 다툼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풍선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자치구는 대시민,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던 단속에 대해 분기별로 야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도록 정례화 했으며, 특히 자치구간 경계지역은 단속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교차점검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해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12만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에 밝은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업광고와 형평성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편성해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하고 있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16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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