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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대상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 계도 실시

서울시, 편의점 대상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 계도 실시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6.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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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특별시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완전히 근절하고자 최초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 

서울시(건강증진과, 민생사법경찰단)는 오는 16일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 중 49.1%가 담배를, 청소년 음주자 중 32.3%가 술을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을 때 71.4%가 담배를, 72.4%가 술을 ‘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학교주변 편의점을 방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를 설명하며 불법판매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알린릴 계획이다. 또 사업주, 판매자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 연령대로 추정되는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증 확인도 당부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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