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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나들이철 맞아 휴게음식점 점검

서울시, 봄나들이철 맞아 휴게음식점 점검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3.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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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위반업소 등 과태료 부과 조치

서울시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3.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지하철역과 공원 주변 휴게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등 총 6개소 적발 >
□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3개소,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로 거짓(허위)표시 업소는 없었으며, 적발 업소별로는 피자전문점 2개소, 김밥전문점 3개소, 만두전문점 1개소였다.

○ 이번 휴게음식점 기획점검 결과 위반율이 6%로, 작년 3월에 실시한 휴게음식점 위반율 3.3%(122개소 점검, 4개소 위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점검은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게음식점 중 피자․햄버거 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과 김밥․도시락 전문점 등 분식점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자 기획점검으로 실시했다.
○ 휴게음식점의 대부분이 육류는 가공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원산지관리를 본사에서 함으로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증명서 보관관리가 미흡한 업소가 일부 있었다.
○ 계속되는 채소값 상승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도 계속 나타나므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 총 6개소 과태료 부과>
□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타 업소 및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휴게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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