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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2021년 상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서울시정] 2021년 상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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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 서울시, 2021년 상반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일부터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인증제는 현재까지 연 2회, 총 25회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1,282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20년에는 인증 71점, 재인증 23점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해 공공시설물 설계 시 사업기관의 선택폭이 크게 늘어났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3월 10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설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해 수시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외부전문가가 인증제 가이드라인 분석부터 설계·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 자문을 통해 디자인을 향상시켜주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차부터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집중클리닉을 통해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을 개발한 기업에게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 시 기존 3단계로 이루어지는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 면제로 심사절차가 한 단계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함께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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