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종교의 볼모지인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던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졸지에 서류 위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1부는 7일 김홍도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50만달러의 헌금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이 단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김홍도 목사는 이미 미국법원으로부터 배상을 판결 받았으며,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다.
한편 김홍도 목사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법원에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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