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1만원대면 이용할 수 있는 명동∼압구정 구간 택시요금을 무려 3만원이나 받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물려 온 택시 기사가 운전자격을 1년간 상실하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행정처분 사례이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지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 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A씨는 최근 외국인관광객을 태우고 명동에서 압구정동까지 운행하고 3만원의 요금을 받았다가 2일자로 자격취소됐다.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정상요금은 1만원 안팎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명동에서 충무로역까지 3만6000원(정상요금 3000원),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1만5000원(정상요금 3000원)을 받아 과태료 및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A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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