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282조원 손해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282조원 손해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1.11.02 16: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개硏, 경기북부 12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득손실액 발표

경기북부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입고 있는 손실액이 2006년부터 6년간 무려 2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51조원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전체 소득 5분의 1과 맞먹는 액수다.

27일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이 같이 추정했다.

김 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0조7991억원, 올해 51조1274억원 등 총 28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구역 점유비율이 91%인 파주시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가 9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98%를 차지하는 연천군과 82%인 김포시는 같은 기간 각각 72조2천억원과 46조4천억원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이번 분석에서 보호구역 내 소득이 경기도의 단위면적당 평균소득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고 보호구역의 토지면적에 경기도 전체의 평균소득을 곱해 기대소득을 추정했다. 현재소득은 보호구역 내의 주된 소득원인 농업소득을 토지면적에 곱해 산출했다.
경기북부에는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들어서 있고, 지역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훈련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도 감수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해 현존법이 개선돼야 한다”며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신설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언급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 확립 및 재원 확보가 입법 목적이다. 초안은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에서 마련했으며,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과 함께 입법 추진을 강구하고 있다.

‘안보분담금’ 제도는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는 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주세에 50%의 추가적인 목적세금을 부가함으로써 연간 1조2천억원의 안보분담금을 조성하거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제도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 무산과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 개발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13일 김문수 지사 명의로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만큼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에는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 발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도는 성명서에서 양주·동두천·의정부·파주 등에 있는 미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의결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