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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펼쳐

[광양시] 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펼쳐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1.01.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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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계도할 계획 -

- 2월 1일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점검 나서 -

[서울시정일보]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21~5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농축산물 단속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 , 오리고기, 배추김치, , 콩 등 9개 품목이다.

광양시, 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합동 지도단속 펼쳐
광양시, 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펼쳐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 시장, 상설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노점 및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실시한다.

이영만 매실원예과장은 판매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란다, “광양시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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