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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허물도 꾸미고 변명도 꾸미는 文過飾非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가결 개혁의 신호탄 될 것

[지금 의회는] 허물도 꾸미고 변명도 꾸미는 文過飾非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가결 개혁의 신호탄 될 것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1.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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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시체육회 이사회 결과 불복하며 서울시체육회 로고까지 도용해 절차상 하자 주장하는 서태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 허물도 꾸미고 변명도 꾸미는 文過飾非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가결 개혁의 신호탄 될 것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안이 가결됐다.

2013년 승부조작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부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 이후 줄줄이 드러난 비위사실로 2016년 관리단체로 지정,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해제된지 3여 년 만이다.

그 간 서태협은 관리단체 지정 전후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없이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허물도 변명도 꾸며왔으며 여론조장을 위해 신문사를 발행하거나 노동자 보호라는 그늘에 서기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집회시위 등을 해왔다.

2019년 서울시의회에 서태협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왔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개월간 각고 끝에 마침내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에도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이 서울시체육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부결시켰으며 끝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바 있다.

종목단체인 서태협의 관리감독이 있는 시체육회도 그간 서울시 체육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승부조작 등 엘리트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았은 서태협을 옹호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대목이었다.

이후 민선 1기 시체육회장이 출범한 2020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체육회는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한 두명의 관심이 아닌 오로지 태권도 종목에 발전과 정의구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와 태권도 혁신TF 운영, 조사특위 시정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서태협 회장선거를 연기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며 또 다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1월 28일 목요일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태협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태협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서태협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조사특위 위원장 자택, 사업장, 처가 사업장 등 불문하고 집회를 통해 피해자 행세를 해왔으며 이사회 종료 즉시 몇몇 서태협 측근 이사들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체육회 회장 등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이로 해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와 체육회장의 직장인 종합병원에서 1월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겁박하고 있다.

과거 서태협의 심사수수료, 채용비리, 조직사유화 등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비위사실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근거로 서태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인물이 왜 이번에는 서태협의 편에 섰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서태협 관계 인사들이 친목 도모 및 의견을 교류하는 SNS계정에는 서울시체육회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 로고를 무단도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며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태협은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며 이후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가치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향후 서태협 관리위원회 구성,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서울시체육회의 서태협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적,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제라도 서태협은 그 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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