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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의원 논평. 법관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일 뿐! ...기승전 사법 장악 그만하고, 민생 먼저 돌보시길!

[정치] 김기현 의원 논평. 법관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일 뿐! ...기승전 사법 장악 그만하고, 민생 먼저 돌보시길!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1.29 11:32
  • 수정 2021.0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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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논평(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서울시정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의 논평이다.

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의하면 임 판사의 행위는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인데,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민생해결에 온통 매달려도 벅찬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임 판사가 범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인데도 여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장악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일 것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도 그래도 아직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법과 상식을 지키는 양심적 판사들이 잇따라 추미애 패소판결을 하고, 정경심 징역 4년, 최강욱 유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원전 불법 폐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조국 본인에 대한 재판도 곧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할 것이 두려운 권력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싶겠지요. 그러니 대놓고 판사에게 재갈 물려 길들이겠다는 것이겠지요. 범죄자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둑을 잡아놓으니 그 도둑이 판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일 뿐입니다. 임 판사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시고, 이젠 제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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