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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논란,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핏불테리어 논란,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6.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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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불테리어 / 이미지:JTBC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4일 핏불테리어에 공격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맹견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년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2살 된 여아가 집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사고는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조항은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현재 동물보호법 상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소수의 감시원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제전환', '동물학대자와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위반자 신고 포상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인력과 예산의 확충 없이 단순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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