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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김상조청문회' 명확한 팩트 체크의 전말

박찬대 의원, '김상조청문회' 명확한 팩트 체크의 전말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6.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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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인회계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논리로 팩트를 체크해 김상조 후보자로부터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듣는 등 맹활약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김상조 후보자의 의혹을 일소했다.

또한 이어 "2005년 아파트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실거래가액이 4억이 되는데 신고금액이 이보다 모자라더라도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등록된 이유는 이는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살린 이러한 정확한 팩트체크 후 김 후보자에게 "본인(김 후보자)이 아주 신중해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고싶어도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납부의사가 있으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김상조 후보자는 흔쾌히 "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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