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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자명 나승택 기자
  • 입력 2021.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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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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