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새누리당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조원진 국회의원이 1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3개월 처분을 받아 그 내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의 후보로 출마했으며 유일한 현역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처분을 받은 인사는 조 의원 이외에도 김경혜 대변인 등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13인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 이후로 창당해 권영해 대표가 탈당한 후 정광택 단독 대표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 의원의 징계 처분이 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측과 당권을 가진 정광택 대표 측의 내홍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이번 조 의원의 징계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조 의원은 당의 이번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당원권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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