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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구장 802배 건축 가능

[고양시정]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구장 802배 건축 가능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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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평화통일특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정일보] 경기 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한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다.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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