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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행정대집행 실시

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행정대집행 실시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5.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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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로 예정된 행사 33건 취소 연기되고 잔디식재 늦어져 시민불편 초래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는 30일 이날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부터 4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천막·텐트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저항본부측에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저항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지난 1월21일부터 4달 넘게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이 시청광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의 배경에 대해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종용해왔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고수하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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