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6월 중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 정신보건종합계획 수립 7월 확정
서울시가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및 연석회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자치구와 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변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와 자치구, 기관·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당사자 자립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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