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29일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실시

서울시, 29일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실시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5.29 13: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주력할 것"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6월 중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 정신보건종합계획 수립 7월 확정

서울시가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및 연석회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자치구와 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변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와 자치구, 기관·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당사자 자립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