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로는 ’11. 10. 16 양천구청장 후보의 선거홍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권모씨(53세)를 불구속 입건하였고 ’11. 10. 25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시네마 앞 노상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피의자 배모씨(74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11. 10. 26 선거 당일에 이태원역 2번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절단한 피의자 박모씨(61세, 여)를 검거하고, 구로구 가리봉동 제1투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정신지체 3급인 피의자 백모씨(38세)를 검거하였으며 ’11. 10. 14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서모씨(45세)를 내사하고 있는 등 사이버선거사범 7명에 대해 수사․내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수사․내사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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