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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민권익위 주관 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해결

의정부시, 국민권익위 주관 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해결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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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가 아니라도 향후 시민들의 억울한 고충민원은 신속히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주민 고충민원 상담.[사진=의정부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최승수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경기북부권 4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의 장을 마련했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전문조사관 10명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 분야별 전문 상담사가 참여했고 13개 세부 분야의 걸쳐 60여건의 다양한 고충상담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국도39호선 의정부시 구간 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고충과 저소득 생활지원 요청 및 부당해고 등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했다.

  박범서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장암지역의 숙원사항인 상하촌 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해당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지역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상담 중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나 단순 궁금 사항은 합의·상담으로 즉시 해결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적인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계기로 시민들의 해묵은 고충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동신문고가 아니라도 향후 시민들의 억울한 고충민원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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