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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10답(제2탄)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10답(제2탄)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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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의사표시와 선거운동의 기준은?

➢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구분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행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 판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함.
➢ SNS에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좋아” 등의 이야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도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등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개인적 소신을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등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2. 선관위의 단속기준이 애매하여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게시글 하나만 보고 선거운동인지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러움.
➢ 게시된 글의 내용, 게시 동기와 목적, 시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봐야 함.

3.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 선관위는 게시된 글의 내용이 위법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단속하고 있음.
➢ 판단이 애매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트위터가 일반화된 최근3년 동안 SNS상에서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적발 조치한 건수는 15건임.

6. 트위터 게시글중 선관위가 조치한 비방·허위사실 유포는 5건밖에 없는데,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그런가?

➢ 트위터는 특성상 익명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친분관계로 맺어져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이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있어 포털의 토론방과 같이 입후보예정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중대한 위반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7.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데?
➢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두 검색하여 단속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없는 게시물이 더 많아 모두 검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중심으로 해당 SNS에 게시된 글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고, 트위터의 실시간 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수동검색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8. 법개정을 통해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될 가능성은?

➢ 선관위는 2003, 2005, 2006, 2008, 2011 총5회에 걸쳐 인터넷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때마다 비방․흑색선전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하였음.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임.
➢ 개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움.

9.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주관적인 법률 규정 때문에 위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워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 유권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관위의 대책은?

➢ 위법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 제시는 위법여부가 여러 사정(게시시기·내용·동기와 의도, 횟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위험하고 조심스러움.
➢ 그러나, 이용자들이 충분히 선관위의 단속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SNS과 관련하여 조치(경고·고발·수사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결과를 중앙선관위의 공식 트위터와 인터넷 상의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하겠음

10. SNS 이용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 선관위가 무리하게 단속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람.
➢ 법이 규제하고 있는 행위를 선관위가 묵인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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