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의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 서래섬과 인접해 한강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활성화·한강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연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파트 22개동 293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과 함께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지의 일부를 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한강을 고려한 중·저층, 고층의 주동 배치로 한강의 통경축 및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계성초등학교 및 인접한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담았다. 단지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반포대로 및 신반포로19길에 면해 지상·지하입체보행가로로 계획됐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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