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다. 또한 한 달 1만 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된다.
윤 총장의 지시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신규 수용자 가운데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0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 792명이다. 792명 가운데 동부구치소 수용자는 409명, 직원은 21명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345명), 서울남부교도소(16명), 강원북부교도소(1명) 등 타 교도소로 이송된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출소자 6명과 직원 가족 21명을 더하면 동부구치소발(發) 확진자는 총 819명에 달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구치소 교도소 발생 확진자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비난이 일고 있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서 법무부의 고유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고 또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지급도 않한 실정에서 비롯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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