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전광훈 목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文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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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전광훈 목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文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