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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文 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사회]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文 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30 10:56
  • 수정 2020.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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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 광화문 집회

[서울시정일보] 전광훈 목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文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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