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심각하다. 오늘의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이 40명이다. 발생 초기부터 전부 돌아가신분이 859명이다. 세월호의 2배가 넘는 자유 대한민국이 돌아가셨다.
독재에 취해서 文 정부 레임덕에 막가파들인가?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의장 한일용)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은 외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수의 사람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 방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위반이다. 구민의 생명의 왔다갔다 하는 위급한 현실에서 지도자급들의 난행이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심야 술 파티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채우진(33) 마포구의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시국에 국민께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 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에 밤 11시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 파티까지 벌였는지 황당할 뿐"이라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채 의원 스스로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