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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580만명에 9.3조 예산…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지원

[코로나19] 정부. 580만명에 9.3조 예산…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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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업소의 집합금지명령서 안내문

[서울시정일보]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총 9조3천억원의 자금을 긴급자금을 지불한다.

3차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즉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총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이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또 7조7천억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6천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200만원씩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을 준다.

한편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천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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