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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좌파 비리의 몰락.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입시비리 전부 유죄”

[사회] 좌파 비리의 몰락.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입시비리 전부 유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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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진제공 뉴스1
사진제공 뉴스1

[서울시정일보] 좌파 비리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 또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을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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