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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지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건대입구역지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5.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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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기대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2011년 12월 8일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판매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지하6층, 지상25층)을 신축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에서 분리되는 일부 토지(112.8㎡)를 3-3지구에 편입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했고, 3-3지구의 세부개발계획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7.8%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일부 도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대상지는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된 지역이다 

시는 이번 결정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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