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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 대통령, 5부 요인 초청...“부적절한 만남 이었소”(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종합]文 대통령, 5부 요인 초청...“부적절한 만남 이었소”(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22 17:14
  • 수정 2020.1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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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여만에 종료…24일 속행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여론
■5부 요인들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사망 퍼포먼스 

[서울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 발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포함해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헌정 사상 초유인 현직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24일 속행)

김명수 대법원장의 참석은 법조계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5부 요인중 다수는 코로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코로나 관계 부처 내지 전문의들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며 당사자들은 탄핵감으로 판단된다. 또한 5부 요인들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결과는 정권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최종 재가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소송의 성격은 대통령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윤명수 대법원장은 이자리에 불참해야 하나 참석을 했다. 법관윤리강령은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역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고 있다.

헌재가 검사징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검사징계법에 따라 열린 징계위 결과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 사건 관련 요인 초청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이 청와대를 찾아간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법조계에선 “삼권분립 체제 아래서 중요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23일엔 여권에서 수차례 “무리한 수사” “정권 흔들기 목적”이라고 비판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여만에 종료를 했다  다음 심문일은 24일에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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