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선거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시만의눈' 회원이 선관위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 '시민의눈'의 용인시지회 회원인 A씨는 지난 5일 용인기흥구 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던 중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여성공무원이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이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은 이 시민단체 회원을 공직선거법 제 244조 위반 혐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의눈'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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