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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소의 뿔처럼 간다. 윤석열 총장. "코로나에 소상공인 어려움..형사법 집행 최소화하라"

[사회] 무소의 뿔처럼 간다. 윤석열 총장. "코로나에 소상공인 어려움..형사법 집행 최소화하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16 14:46
  • 수정 2020.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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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윤석열 총장이 2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그의 자상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업무지시가 있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당 위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치는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단 뜻이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은 코로나19의 급증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벌과금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라"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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