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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2개월...윤석열 “총장 내쫓으려는 불법조치. 잘못 바로잡겠다”

[사회]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2개월...윤석열 “총장 내쫓으려는 불법조치. 잘못 바로잡겠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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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좌파 문정부 몰락의  길 재촉

사진 TV조선 캡처 

[서울시정일보] 16일 새벽 4시경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징계했다.
이는 문 정부의 빠른 몰락의 길이지만 무너져내린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의 사망의 길.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대해이 이뤄진 데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직 2개월’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일한 선택지는 소송전이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온갖 수많은 비리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은 난관이다.  

징계위에 참여했던 한 증인은 “거의 답이 정해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반대 취지를 남기려고 하는 뉘앙스가 많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직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각종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한다. 

앞으로의 싸움은 윤석열 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최근 피의자들이 구속된 '월성 원전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수사 윗선 규명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많은 수사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처분 결과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직도 해임과 매한가지의 효과를 내는 식물총장”이란 취지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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