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경기북부 5개 시·군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은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생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평소 지역 간 왕래는 잦았으나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 · 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5개 시·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신청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른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가입정보를 ‘인근지역 통합’제공으로 수정 동의하면 된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될 수 있으며 민원신고와 스마트폰 앱 신고는 사전알림 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