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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 민주주의 사망.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자유 민주주의 사망.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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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주의 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독재와 공포 정치의 서막이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도 자역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지난 8일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우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했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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