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위험 상존.업체 정보확인 필수...550만건 계약

[서울시정]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위험 상존.업체 정보확인 필수...550만건 계약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08 09:18
  • 수정 2020.12.08 09: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수금 규모·계약건 수는 꾸준히 증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90%이상 집중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됐고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해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중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를 차지하며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를 차지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시 계약에 의해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해당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업체마다 선수금 대비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조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중요정보로 지정된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의해 환급해야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보다 2.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능력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지표만으로 폐업시 피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소비자 피해 위험의 우려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무단 인출했음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업체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했다.

시는 상조상품 소비자는 이처럼 가입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