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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유혹, 다이어트식품의 함정...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사범 적발

솔깃한 유혹, 다이어트식품의 함정...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사범 적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4.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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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빼빼목”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

 

▲ 약탕기에 담겨져 있는 마황, 빼빼목 등 한약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원 상당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존엄과 존중의 마음은 없었다.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를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한 것이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마황과 빼빼목을 비롯하여 연잎, 옥수수수염, 두충잎, 인진쑥 등 6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 건강원 단속장면

  A씨가 8가지 한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으며, 또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하였고 택배박스에도 “한약”,“취급주의”라고 표시하여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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