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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재활용품 가져오면 보상.‘자원순환가게 re100’ 확대 운영

[성남시정] 재활용품 가져오면 보상.‘자원순환가게 re100’ 확대 운영

  • 기자명 한동일
  • 입력 2020.12.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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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예정

▲ 성남시, 재활용품 가져오면 보상.‘자원순환가게 re100’ 확대 운영

[서울시정일보]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자원순환가게 re100을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신흥2동·신흥3동·성남동·은행1동·금광2동·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성당 7개소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성남동성당에 오픈한 자원순환가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시설도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단체 등이 가게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560원, 의류 80원, 맥주병 130원, 서적 7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 증가, 재활용품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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