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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칼럼] 조미연 판사가 판결로 살려낸 시대의 희망과 미래

[섬진강칼럼] 조미연 판사가 판결로 살려낸 시대의 희망과 미래

  • 기자명 박혜범 논설위원
  • 입력 2020.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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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판결은,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을 장악하여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다시 정권을 이어 가려는 사악한 음모였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재판

사진 설명 : 천 년 전 세상을 구한 약사여래가 다시 천 년 후에 올 성군(聖君)을 기다리고 있는 섬진강 강변 오산(鼇山)의 하늘에 나타난 백룡(白龍)이다.
사진 설명 : 천 년 전 세상을 구한 약사여래가 다시 천 년 후에 올 성군(聖君)을 기다리고 있는 섬진강 강변 오산(鼇山)의 하늘에 나타난 백룡(白龍)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위법으로 선고한 조미연 판사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盲從)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이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판결은,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을 장악하여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다시 정권을 이어 가려는 사악한 음모였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재판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 핵심이며 이 겨울 민심을 격동시키고 있는 “맹종(盲從)”과 “몰각(沒却)”의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맹종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 하였고, 몰각은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재인이 조국에 이어 지금 추미애를 내세워 검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작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 적시함과 동시에,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것임을, 헌법이 정한 법의 정의로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한 것으로, 보기 드문 명문이다.

특히 촌부가 조미연 판사의 판결을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판결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희망과 미래로 보는 것은, 판사사찰 의혹이라는 권력이 음모로 만들어낸 말 같지도 않은 충동적인 선동에, 충분이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3세의 젊은 판사가 오직 법관의 양심과 법리로만 판단, 이른바 니편 내편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으로 법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옳고 그름은 물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니편 내편으로만 기준을 가르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한국적 사고에서, 이른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정치적 성향이 여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나이 53세의 젊은 조미연 판사가 판결문에 인용한 이 “맹종‘과 ”몰각“은 검찰개혁의 기본과 올바른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악한 음모라고 누누이 경고하는 글을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느냐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떠나, 헌법적 차원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독립과 중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온 나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밝혀주고 정의하여준 조미연 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 그리고 또 한 사람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양심선언을 하여준 이정화 검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조미연(1967년 정미생(丁未生) 53세) 판사와 이정화(1979년 기미생(己未生) 41세)  검사 두 젊은 법조인들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생각이다.

섬진강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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