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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휠체어용 싱크대 등 중증장애인 62가구에 편의시설 지원

경기도, 휠체어용 싱크대 등 중증장애인 62가구에 편의시설 지원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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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2가구 1‧2급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무료 지원


▲ 개방형 싱크대 설치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2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519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경기도가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시각경보기, 좌식싱크대, 핸드바 등 개인별 장애유형에 맞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정호기자 rokmcjh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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