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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포스터, 선거법 위반? 당명 없어도 되나?

안철수 포스터, 선거법 위반? 당명 없어도 되나?

  • 기자명 서홍석
  • 입력 2017.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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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포스터에 국민의당 당명이 없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

▲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벽보

[서울시정일보 서홍석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 포스터가 공개되자 기존에 보아왔던 포스터와는 다른, 좀처럼 보기 힘든 포스터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얼굴합성부터 그림자 노출까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선거벽보 포스터에 국민의당 당명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에 의하면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터 제작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조언을 해주면서 포스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자문만 했다"면서 "국민의당 사람들이 아무래도 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법령 일부

선거 포스터에 당명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여부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다른 가운데 선관위의 해석은 어떤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리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포스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사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언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포스터에 대해 "사실은 저희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 했던 것에 대해 오히려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런데 안 후보 스타일이 전문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고 파격을 깨는 것, 혁신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관점을 존중하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포스터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후보를 알리는 도구이다. 선거 포스터를 통해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성공한 포스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에 준하여 만들어야 할 포스터가 법을 벗어났다면 그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해당 논란이 더욱 커기지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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