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 경자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동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과소투자나 과다투자를 야기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나 국민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경자법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남설을 막아 국민보건의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후 방향은 ①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 ②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 ③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는 조건 등이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자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계류법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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