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사회]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01 15: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서울시정일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여의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감찰회의는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