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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게임]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12.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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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정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 및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교육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간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했다.

한편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지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해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방식만 가능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어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만 유지하도록 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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