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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심문 1시간 여만에 종료

[종합] 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심문 1시간 여만에 종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1.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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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낼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어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정일보] 검찰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행정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낼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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