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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인 추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윤 법적 대응 시사

[정치] 광인 추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윤 법적 대응 시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1.25 16:44
  • 수정 2020.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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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승소까지의 기일을 20일~30일 정도 소요기간으로 보고있어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광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광인 정치 행정을 하고 있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와 국내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황제휴가 그리고 직권남용죄 국가기금 손실죄(특활비) 등 20 여개가 넘는 고소장이 제출중에 있다. 피고발인의 위치다.

또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 과정을 알아보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법조계에서는 승소까지의 기일을 20일~30일 정도 소요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秋의 '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내부 연일 부글부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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