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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4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필요

김진표의원, 4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필요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4.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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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김진표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현행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 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이 가능할까?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무) 6일 국회에서 ()한국정치법학연구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현행 대통령직 인수법이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열린 1차 토론회 직후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위헌 문제 제기로 처리가 무산되었다면서 현행법의 연혁과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헌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복 청주대 교수는 “2003년 제정된 현행법에 2005년 국회개혁특위 제안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후보자의 국무위원후보자 추천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당시의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물론, 최근까지 6번의 개정 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총리 후보자가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나흘 후인 2008 2 29일에 한승수 총리와 12인의 국무위원이 임명되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선 2013 2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임명한 이후에 14인의 국무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행법으로 30일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송기복 교수는 현행법 6조와 시행령 3조의 조항은 당선인 시절에 설치된 인수위의 운영 효력이 끝나게 되는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인수법 제정 이후 노무현당선인 인수위(2002.12.30. ~ 2003.2.21.), 이명박당선인 인수위(2007.12.26. ~ 2008.2.22.), 박근혜당선인 인수위(2013.1.6. ~2013.2.22.) 등이 모두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4당 원내대표가 인수법을 개정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30일 동안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새 대통령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야당 지도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거나 대통령령을 통해 인수위와 유사한 기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차기 정부의 출발이 편법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좋은 대통령은 좋은 준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인수위법을 개정하여 인수위에 준하는 별도조직을 만들어 차기 정부가 만들 새로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핵심적 정책과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인수위가 없다면 새 인물을 발굴하여 천거하는 작업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이 아닌 비선조직으로 고위직 인선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인수위가 없다면 차기정부가 국정과제 마련과 국정운영 로드맵 없이 출발하면서 국정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 등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새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인사청문회, 국회의 임명동의, 신임 국무총리에 의한 국무위원 제청,인사청문회, 국무위원 등 각부 장관 임명 등의 과정에 최소 45일 안팎이 소요되어, 당분간 전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형식적으로 제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20여일 걸리고 새정부 구성의 정당성 결여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좌장, 송기복 청주대 교수가 주제발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진휴 국민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이 패널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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