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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광고내용과 실제 할인율의 차이

소셜커머스 할인율, 광고내용과 실제 할인율의 차이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0.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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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위조상품 판매, 가짜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도 주의해야

[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11.7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주)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하였다.
또한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케이마트, 사다쿠, 클릭데이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캐쉬,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자

1.할인율 과장이 심하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전가격(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인 상품이 29개(54.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위조상품 판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A업체가 판매한‘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한 것이다.
뉴발란스 운동화, 7월11일 판매, 79,000원(정가 109,000원 28%할인), 875명 구매하였고 키엘 수분크림, 8월29일 판매, 35,900원(정가 44,000원 18%할인), 3172명 구매하였으며 B업체(현재 폐업)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 되었다.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쉬운점이 허점이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검증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3.사기소셜커머스업체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는 사기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를 표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였고 ‘사다쿠’ ‘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들이 늘어나고있다.
올해 3.31일 문을 연 ‘사다쿠’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주유상품권과 일본산 기저귀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 일주일만에 사라지면서 1,400여명에게 8,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히게 하였다.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하여 생겨났던 업체들 중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근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포인트, 상품권 관련 피해

소셜커머스를 통한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지류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있다.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온라인캐쉬를 발행하여 여러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환불처리가 안되어 소비자피해를 야기 하였으며 '10.12월에 판매를 시작하여 '11.5월에 갑자기 운영를 중단하면서, 1만여명의 소비자들과 70여명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약 35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운영자는 구속되고 일당 2인은 불구속입건 되었다.
또한 C업체는 신세계이마트상품권과 GS칼텍스 주유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거래를 취소하였는데, 이후 환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 상존하고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 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봐야한다.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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